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인정, 1차 실업인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인정, 1차 실업인정)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전
  1.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확인(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고용복지센터) 확인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어플로 쉽게 조회 가능,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하므로 바로 신고가 되도록 확인 한다. 혹시나 권고사직임에도 수급이 불가능한 ‘자발적 퇴사’, ‘개인사유’로 되어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신청하여 퇴직사유 수정 요청을 한다. (허위 기재 시 법적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
  2. 워크넷 – 구인/구직 (work.go.kr)에 가입 및 구직 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 수강 – 고용센터 현장수강도 가능하나 1시간 이상 진행되기에 미리 따로 동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모바일보다는 PC로 수강 추천, 교육 내역에 ‘이수’ 되어있는지 확인 필수. 교육 완료 후 2주 이내에 센터 방문 필수
  4. 인터넷 or 모바일 어플에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클릭하여 작성 후 신청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메뉴 /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 시 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고용센터 방문 시
  1. 고용센터 찾기 (ei.go.kr)에서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 위치 확인하여 방문 – 신규 신청자가 많아 출생 월로 구분하여 요일별 방문하도록 안내되어있으니 각 센터 홈페이지 & 카카오톡 안내 메시지 확인 후 해당 요일에 방문한다. (ex: 1월~6월생 – 월, 수, 금에만 방문) 다른 날짜에 방문 시 접수 불가하니 필수 확인! (센터마다 진행 여부 다를 수 있음)
  2. 신분증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 진행  –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센터 내 구비되어있는 신청서를 미리 작성 후 직원의 자세한 안내에 따라 진행한다. (*안내 사항 및 취업 인정 확인 관련 내용이 기입된 실업급여 수첩(취업희망카드)은 현장에서 받거나 신청서에 작성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됨 / 온라인으로 취업희망카드 내용 조회가능)
  3.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 수강하지 않았다면 센터 방문 시에 오프라인으로 수강 – 직원이 현장에서 해당 수강을 시작할 시 안내해준다. (약 1시간)

 

 

 

 

 

  • 추후 결과 안내

– 불인정 시 90일 이내 심사 / 재청구 (안내에 따라 진행)

– 인정 시 취업활동 및 실업인정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차, 4차에 필수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진행해야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 미지급)

 

 

 

  •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 (반복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번째 또는 3번째) 실업인정일

 

 

 

 

 

* 실업 인정(온라인)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 1차 ~ 4차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1회 / 5차 이후~: 2회 (1회 구직활동 필수)
  •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오전중으로 전송하도록 한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며, 지급 받을 계좌 확인 후, 그 외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타 사항 체크 후 진행.
  • 구직활동으로 실업 인정 시에는 구직 활동 내용과 구인 공고를 캡쳐하여 함께 첨부한다. (워크넷으로 구직활동 시에는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수 있음,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 민간포털사이트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민간 사이트 – 기타접수 항목으로 선택 하여 진행)
  • 2차 실업인정 이후로는(4차 센터 의무 방문 제외)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홈페이지 온라인 취업특강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등)으로 모두 실업이 인정 가능하다.

 

 

* 온라인 취업특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첫 화면에서 ‘온라인 취업특강(STEP)’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
②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STEP 플랫폼에 접속하여 ‘나의 강의실’ 로그인
③ 수강 희망하는 취업특강 수강 신청 후 ‘나의 강의실’로 들어가 ‘강의실 입장’ 클릭
④ 특강 이름 옆의 ‘학습하기’ 버튼 클릭 후 수강

 

 

 

 

 

 

* 1차 실업인정

  • 1차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 신청 2주 후 같은 요일이며, 1차 ~ 3차 실업인정 시에는 온라인 or 출석형으로 가능(장기수급자와 반복수급자는 필수 센터 방문), 4차 실업인정일에는 모두 센터 의무 방문, 5차 이후로는 담당 직원에게 확인 (실업급여 수첩에 상세 날짜 기입되어 있음)
  • 온라인으로 진행 시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의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 (신청 이후 7일의 대기 기간에는 수강 불가, 수강 완료 후 진도율 100%, 이수 완료된 사항까지 확인 필수. / 2차 이후 실업인정 시에는 해당 동영상으로 실업인정 불가. 1차 교육 영상은 1차에서만 실
  • 업인정이 가능하다.)
  • 1차 실업인정 신청 온라인 접수 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며, 지급 받을 계좌 확인 후, 기타 해당되는 사항 체크 후 진행. 구직활동내역 에서 구직활동을 ‘없음’으로 체크,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진행은 ‘있음’으로 선택하여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제출한다. 

 

 

 

 

 

 

* 실업인정 주의사항

– 실업인정일 해당일 00:00 ~ 17:00 시 까지 전송이 가능하나, 오류가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최대한 오전 중으로는 미리 제출 하도록 한다. (미전송 시 실업인정 불가,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담당자와 통화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 워크넷 입사지원은 제한 없이 가능, 같은날 여러 건 재취업 활동시 1건으로만 인정. (안전하게 실업인정 해당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진행해두는 것을 추천)

–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전송하며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진행하였어도 고용보험 온라인에서 따로 전송해야한다.

– 5차 실업인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인정 불가, 봉사활동으로 실업인정 불가(만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어학학원 실업인정 불가,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3회만 인정된다.

– 해외에서 실업 인정시에는 부정수급으로 해당된다.

– 해외취업예정 시에는 실업인정 시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

– 자영업예정자는 창구 방문이 원칙이며 인터넷 전송이 불가하다.

 

 

 

 

* 고용보험 제도 관련 많이 묻는 질문 (ei.go.kr)

 

  • 기본적인 내용 외에 센터마다 상이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1차 실업인정일에 배부되는 취업희망카드를 확인하거나(매우 자세히 안내되어있음), 고객상담센터(T.1350)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에서 e-Book으로도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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