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란?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전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드물게 사람에게도 발병하며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크게 구분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세계동물 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 발생 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 필수,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가 방역상 주요 가축전염병 중 하나이다.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혈청아형(subtype)이 매우 많고 변이가 쉽게 일어남, 자연 생태계의 야생조류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에게는 감염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없이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방역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가축전염병중 하나이다.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크게 3종(A, B, C형)으로 분류되며, 그 중 B형과 C형은 사람에게 감염되고, A형 바이러스는 사람을 비롯하여 닭・칠면조・야생오리・돼지・ 말・밍크・물개 등 다양한 종류의 척추동물에 감염된다.
*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및 전파 방법
● AI는 주로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바이러스와 숙주의 감염상에 따라 다르지만 배출 극기 분변이나 인후두 점액 1g(그램)에는 통상 1천 개 이상의 감염성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이러한 분변에 오염된 차량이나 사람, 사료, 사양 관리기구 등을 통해 전염이 일어나며, 가까운 거리는 오염된 쥐나 야생조류에 의하여도 전파될 수 있다.
● 계사 내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된 물・사료, 기침 시의 비말 등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으며, 바로 인접한 농가 간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 중의 부유물이 바람에 의해 이동됨으로써 전파가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 장거리 전파는 주로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또한 중국, 동남아 등 고병원성 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해서 유입될 수도 있으며,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 닭이나 칠면조 등 가금류에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할 수 있다. 닭에서의 잠복기는 수 시간에서 3일 정도이며, WOAH 위생규약에서는 무리 수준에서 잠복기를 14일로 정하고 있다. 계군의 크기나 최초 전염경로, 사양관리, 환경 등에 따라 잠복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체별로 보았을 때 대체로 수 시간에서 수일 이내의 짧은 잠복기를 가진다.
* AI 임상증상 및 부검소견
● 닭에서의 주요 임상증상은 사료섭취량이 줄면서 침울하거나 졸다가 급격한 폐사로 이어지는데, 죽기 직전에 벼슬이나 다리에 청색증(cyanosis)이 나타나고, 안면 종창(swelling)과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며,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될 수 있다. 심급성(peracute)으로 폐사할 경우 전혀 병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산란계에서는 산란저하가 나타나기 전에 폐사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
● HPAI에 감염된 닭에서는 통상적으로 안검의 충ㆍ출혈, 기관내 발적소견, 점액 또는 카탈성 삼출물의 저류, 폐의 충․출 혈, 심장의 점상출혈 및 선상의 백색 괴사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선위 점막의 경미한 출혈소견, 신장 종대 및 요산염 침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장의 심한 유약과 작은 괴사반점, 그리고 췌장의 흰색 괴사가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발생한 HPAI와 달리 국내의 HPAI에 감염된 닭에서는 골격근의 반상출혈 소견이 종종 관찰되기도 한다. 산란중인 닭에서는 심한 난포의 파열과 충ㆍ출혈이 항상 동반된다.
● 산란중인 종오리에서도 닭과 같이 난포의 파열, 위축, 충ㆍ출혈 소견이 특징적으로 관찰되며, 난포파열에 따른 난황의 복강내 저류로 복막염이 동반되기도 한다. 육용오리에서는 간장의 종대과 유약, 폐의 충ㆍ출혈, 비장의 종대와 흰색 괴사반점, 췌장의 다발성 괴사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 AI 진단법
● 조류인플루엔자 진단법으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항원검출 방법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후 동물체내에 생성되는 항체를 검출하는 혈청학적 진단방법이 있다.
* AI 인체 감염 가능성
● AI 바이러스는 원래 조류에서 사람에게 직접 전파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97년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체에 직접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97년 홍콩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03년의 네덜란드, ’04년 베트남과 태국에서 예외적으로 조류로부터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그 빈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 현재 인체감염 사례 중 닭고기나 오리고기 또는 계란을 먹어서 감염된 경우는 없었다. 경구로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위장내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쉽게 사멸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의 감염환자 대부분이 감염된 닭이나 오리와 매우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깃털이나 먼지, 분뇨 등 오염물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함으로써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낮다.
● 우리나라에서는 HPAI 발생기간 중 HPAI 감염으로 인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사망한 예는 없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조기에 근절되지 않고 토착화되거나 또는 야생조류와 가금류간에 순환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새로운 변이형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인체감염 위험성에 대하여 새롭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조기박멸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AI 인체감염 시 증상
● 3~7일, 최대 10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38℃ 이상의 발열, 오한, 근육통을 동반한 기침, 인후통 등 감기와 유사한 호흡기 증상 발생, 이후 폐렴이 발생하였다가 호흡부전으로 진행되어 심할경우 사망 가능성 있다.
● 진단
– 환자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유전자 및 항체를 검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심 또는 추정 환자 기준에 해당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치료
– 조류 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은 타미플루나 리렌자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살처분에 동원된 관계자 등에게는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 경과
– 감기와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다가 폐렴으로 진행되면 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
● 주의사항
–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발생 농장만 아니라 3㎞ 이내의 닭, 오리, 달걀은 전부 폐기된다. 3~10㎞ 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 통제를 시행합니다. 일반 국민에게 오염된 닭, 오리, 달걀이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한다. 사람이 섭취하였더라도 위장 내에서 분비되는 강한 위산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사멸되므로 감염 가능성이 없다.
– 해외여행 시 AI 발생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 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AI가 발생하면, 감염된 조류와 접촉 빈도가 높은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 등은 반드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 참고:
조류 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 서울아산병원 (amc.seoul.kr)
조류인플루엔자-가축방역-동물방역-농림축산검역본부 (qi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