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 대중교통 요금 인상
– 서울시 기준) 8월 12일부터 버스 기본 요금이 300원~700원 인상될 예정(지하철 요금은 10월 7일 이후 150원 인상 예정)
* 주정차 금지: 기존 항목에서 인도 부분 추가, 신고 기준이 주정차 1분 이상으로 통일,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 부과)
▽주정차 세부 내용
– 소화전 5m 이내 주차 금지(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벌금 부과 / 소방차 진입 방해 및 주차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 금지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차 금지
– 횡단보도 및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과태료 부과)
– 인도 위 1분이상 주정차 금지(인도에 정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진술 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현재 기준 경유는 리터당 212원, 휘발유는 205원 인상 예정 /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 관련 결정을 검토중)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색상 도입
– 8월 4일부터 운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 건강보험료 미납 시 금융거래 불이익
– 건강보험공단은 4일 건강보험법 제81조 3항에 근거해, 오는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별 1회, 연 4회에 걸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예정
* 코로나 투약관리료 지급 종료
– 8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약국에서 지급한 확진자, 재택환자에 대한 별도 투약안전 관리료와 일반환자 대면투약관리료를 지급 중단 예정
* 모바일 관세납부 가능
–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 과세대상의 휴대품(면세범위를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 납부 가능
*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포인트 환불가능
– 유효기간이 1년 지난 교환권을 전액 쇼핑포인트로 환급 가능, 연장이 불가한 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건부터 해당됨
*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 8월부터 경기도 시·군별 순차적으로 기초생활 수급가구 1가구당 현금 전액으로 5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