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23년 10월 1일부터 적용)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23년 10월 1일부터 적용)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

 





 

 

 

해당 개정 내용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

 

 

●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면제 보도자료

 

 

 

 

+)

* 대부분 가정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요즈음, 그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지출도 많아졌다. 평일·주말 구분 없이 붐비는 동물병원의 모습이 익숙하다.

진료비 부가세 면제는 큰 지출이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희소식이다. 위 내용에 있듯이, 그동안은 ‘예방’ 목적 진료에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었는데 ‘치료’ 목적인 일반 진료비까지 범위가 넓어져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보호자로서는 병원에서 진행되는 진료와 약값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단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극심한 차이를 기대하며 필수 검사 외에 불필요한 과잉 검사 및 진료를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좋은 동물병원도 많지만, 반려동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곳도 종종 있기에,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위한 부가세 면제가 또 다른 악용 사례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보호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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