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 제도 및 개편 관련 및 현재 2023년도 최신ver.

 

 

 

*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 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 수급 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상태(비자발적으로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고용보험법 제40조 -]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수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 수급기간 연장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4년까지 허용

ex)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 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았을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주므로 필요 시 확인하여 신청한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근로자)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 66,000원 (19년 1월 이후)
  • 구직급여일액(1일) 하한액: 근로자의 경우 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23년도 기준) → 61,568원 (최저임금 9,620원 X 0.8 X 8시간)
    *단, 이직 당시 하한액이 ‘19년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 ’19년 하한액을 하한액으로 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이직 당시 기준보수일액의 60%

 

 

 

 

* 실업급여 개편 관련 사항

 

현재 정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부정수급과 사용처가 전혀 상관없는 취지로 쓰이며 재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에 의해, 현재 최저 임금의 80% 가 적용되는 하한액 기준 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할 예정이며, 반복해서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최대 50%까지 금액을 삭감하고(5년간 2회 이상 수급 시 3회부터 삭감) 신청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장기근속자에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직 정확한 개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반복수급에 대한 문제 제기로 큰 틀에서의 개편 예정을 암시했다.

 

 

 

+)

작년부터 부정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워낙 많은 신청자로 인해 모두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었겠다. 하지만 수급자의 실업급여 사용처에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도 적시된 바가 없기에 과도한 지적이기도 하다.

실업급여가 개편 될 경우 타격을 받는 계층이 대부분 저소득자들이다. 반복수급의 원인에는 고용 불안도 있기에 재취업율이 떨어지는 것을 단순히 실업급여 금액에 치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환경 상 어쩔 수 없이 취업이 불가한 사람으로서의 해당 제도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입장으로서는 반대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으로서는 최저임금이 현 물가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여 재취업 의욕도 상실된다고 본다. 최근 장기 근속자의 퇴사 시에 ‘신입과 많이 차이나지않는 급여’의 사유 또한 많이 볼 수 있는데 현재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장기근속자 퇴사 사유가 해당 내용과 비슷했고, 경력이 쌓일수록 기간과 업무량은 늘지만 급여는 많이 차이나지않는 현실의 벽이 높다. 재취업(경력직 입사, 이직)의 문제도 해당 부분에 속하지 않나 싶다.

안정된 정규직의 입사는 경쟁율이 높고, 계약직과 최대 2년 계약의 파견계약직의 고용 방식도 현재 제기되는 취업 관련 문제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 물론, 확실히 수급자가 많아진 만큼 실제 부정수급자도 많이 있겠지만, 반복되는 입,퇴사 + 실업급여 수급을 모두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도 많다. 최대한 모두에게 타협되는 적절한 대안으로 변화되길 바란다.

 

 

 

 

 

* 추가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 게시글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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